괴산 군계획시설(도로 및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칠성면 사은리 산52-8번지 일원 “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”을 위한 괴산 군계획시설(도로 및 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.
칠성면 사은리 산52-8번지 일원 “백두대간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”을 위한 괴산 군계획시설(도로 및 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제2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을 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