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(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 부지조성 사업)
공고 본문
토지 출입 및 보상계회 열람 공고부산광역시 동구『어울림파크복합플랫폼 부지조성 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9월 9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