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 공고
공고 본문
「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「웅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의 출입 허가 및 출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