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사회복지시설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문화동 1655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사회복지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충주시 문화동 1655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사회복지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