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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양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지역
충청남도 청양군
기관
청양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청양군 고시 제2025-189호
등록일
2025-10-01
담당부서
도시건축과

공고 본문

1.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359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사업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(☎041-940-2352)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2025. 10. 1.청 양 군 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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