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체육시설,도로) 사업시행자 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인가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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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-402호(2013. 10. 30.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, 같은 고시 제2013-516호(2014. 1. 1.)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, 같은 고시 제2014-207호(2014. 5. 21.)로 시행자 지정 변경고시, 같은 고시 제2014-513호(2015. 1. 1.)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16-178호(2016. 6. 8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관리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, 기장군 고시 제2018-1호(2018. 1. 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, 같은 고시 제2018-124호(2018. 7. 25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19-8호(2019. 1. 30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20-21호(2020. 2. 12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21-29호(2021. 2. 3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22-33호(2022. 2. 23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, 같은 고시 제2023-49호(2023. 2. 15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, 같은 고시 제2024-35호(2024. 2. 28.)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기장군 일광읍 용천리 산252-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, 도로)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기장군청(도시계획과 ☏051-709-472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