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대로3-2호)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공고 본문
상주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「같은 법」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. 12. . 상 주 시 장
상주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, 「같은 법」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. 12. . 상 주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