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(다사 서재리(소3-다108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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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 2025-112호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4-352호(2024. 12. 30.)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된 『다사 서재리(소3-다108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』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및 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6월 30일달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