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도시계획시설(대상공원_충혼탑부지조성사업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건설부 고시 제1977-70호(1977. 4. 18.)로 최초 결정, 경상남도 고시 제213호(1983. 12. 21.)로 실시계획 고시, 경상남도 고시 제2005-109호(2005. 4. 21.)로 시행자지정(변경) 및 실시계획승인(변경) 고시, 경상남도 공고 제2006-251호(2006. 5. 11.)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, 창원시 고시 제2026-197호(2026. 7. 16.) ‘창원도시계획시설(대상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’된 충혼탑 부지조성사업 변경시행을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『충혼탑 부지조성사업』의 실시계획(변경)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