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항시 남구 지곡동 76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포항공과대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