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55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55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 및「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