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외~신흥 지방도 확포장공사 토지 출입 공고
공고 본문
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315호(2024.10.18.)로 도로구역 결정된 『서외~신흥 지방도 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-315호(2024.10.18.)로 도로구역 결정된 『서외~신흥 지방도 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