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1류101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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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고시 제2023-337호(2023. 7. 14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993-36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1류101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