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 및 철도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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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145호(1978.06.15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, 건설부고시 제203호(1975.12.20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2호선 서초역 본선), 건설부고시 제214호(1978.8.2.)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:서초역 정거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