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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(밤나무단지천 소...

지역
경기도 하남시
유형
토지출입
공고번호
하남시 공고 제2026-1591호
등록일
2026-08-31
담당부서

공고 본문

하남시 고시 제2025-59(2025.05.30.)호로 소하천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된 “밤나무단지천 정비사업”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조사를 위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 및 같은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가. 사업시행자 - 하남시장 보상수탁기관 : 한국부동산원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밤나무단지천 소하천 정비사업다. 출입자 :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(증표소지자)라. 출입기간 : 2026.08.31. ~ 사업 종료 시까지 마. 출입목적 :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, 물건의 조사 및 측량 등바.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: “붙임” 토지목록과 같음사. 문 의 처 : 한국부동산원 서울보상2사업단(02-2055-1908)아. 기타 ○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 ○ 사업시행자는 측량ㆍ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○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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