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 도시계획도로(소로2-서77호선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498-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2-서77호선)에 대하여 양주시 고시 제2022-497(2022. 11. 8.)호로 최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 중 준공예정일 변경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인가 조건 부여(생략)하여 실시계획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