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
공고 본문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정선군 고시 제2024-84호 등록일 2024-11-01 제목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(변경)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정선군 고시 제2020-261호(2020. 11. 20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에 대하여 시설물 배치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1. 위 치: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사업 나. 명 칭: 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신설사업(통합정수장)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수도공급설비 A=11,755㎡(시설물 배치계획 변경) 4.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. 성 명: 정선군수(상하수도사업소) 나. 주 소: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(정선로 1047) 5. 사업기간 : 2021. 4. 16. ~ 2024. 12. 31.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, 주소: 붙임 7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고시문_정선(신동) 군계획시설사업(수도공급설비) 실시계획인가(변경).hwp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