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소로3-187호선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경기도 고시 제2005-159(2005.5.30.)호로 결정되고 과천시 공고 제2025-459(2025.4.9.)호로 (재)열람공고 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3-187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