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81호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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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-38(2023. 3. 23.)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-165(2023. 11. 30.)호, 제2024-84(2024. 6. 7.)호, 제2024-179(2024. 12. 19.)호 및 제2025-80(2025. 6. 5.)호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유곡동 14-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 81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1월 20일울산광역시 중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