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한마음어린이공원 조성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
공고 본문
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-6호(2026.1.23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한마음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붙임 도시계획시설(한마음어린이공원 조성)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