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NOTICE DETAIL · LIVE_CRAWL

대곶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완충녹지1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기도 김포시
기관
김포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김포시 고시 제2024-322호
등록일
2024-12-24
담당부서
도시계획과

공고 본문

경기도 고시 제2004-228(2004.08.09.)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24-196 (2024.08.09.)호로 결정(변경)된 대곶 도시계획시설(공간시설: 완충녹지1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공식 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