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도시계획시설(북신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통영시 무전동 105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북신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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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시 무전동 1054-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북신공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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