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도시지역(격포지구)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(대로3-1100호선) 보상계획 열람공고
공고 본문
「비도시지역(격포지구) 도시계획도로(대로 3-1100호선) 개설사업」추진을 위하여「토지보상법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「비도시지역(격포지구) 도시계획도로(대로 3-1100호선) 개설사업」추진을 위하여「토지보상법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