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 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산40-3 일원에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민간공원(꽃동산공원)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공원, 녹지)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,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