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 사업시행자 변경지정,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사업인정 고시
공고 본문
도시계획시설(학교: 대구교육대학교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, 제91조(「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제102조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해 이를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남구청 정책추진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