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시설(송수시설-대소3, 대소4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133번지 일원의 충주 도시계획시설(송수시설-대소3, 대소)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※ 변경내용 :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붙임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