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인가 고시[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]
공고 본문
강상면 교평리 592-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]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강상면 교평리 592-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[강상면 신청사 건립사업]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