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5-359호(2025.11.20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368번지 일원에 「체육시설(골프장) 사고방지를 위한 완충시설 설치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6년 2월 2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