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공공공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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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645번지 일원에 「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(도로5개소, 주차장1개소, 공공공지1개소) 개설사업」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,공공공지)사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와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6월 3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