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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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25호(2018.1.31.)로 대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-472호(2023.12.27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85호(2024.8.7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370호선)과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0-251호(1990.7.5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-25호(2018.1.31.)로 대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3-62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(☎051-607-473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26. 1. 7.부산광역시 남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