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관리계획(유통업무설비)사업 시행자 지정, 실시계획인가 및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공고 본문
김해시 신문동 141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유통업무설비)과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의제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계획과(☎055-330-8353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