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주 도시계획시설(공원: 어린이공원-3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0번지의 도시계획시설(공원: 어린이공원-3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0번지의 도시계획시설(공원: 어린이공원-3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