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학교)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165호(1976.7.15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로 최초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86호(2002.3.25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11호(2018.9.27.), 제2025-398호(2025.7.24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 결정된 마포구 상수동 72-1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