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산 도시계획시설(중로3-94호선, 공공청사32호) 실시계획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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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고시 제2025-131(2025. 6. 26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(중로3-94호선, 공공청사32호)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2025. 11. 28. 오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