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NOTICE DETAIL · LIVE_CRAWL

의성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지역
경상북도 의성군
기관
의성군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의성군 고시 제2025-182호
등록일
2025-12-29
담당부서
농촌활력과

공고 본문

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31-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2월 29일의 성 군 수

첨부파일

공식 원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