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성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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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31-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2월 29일의 성 군 수
의성군 다인면 봉정리 831-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2025년 12월 29일의 성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