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공원:소공원36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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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고시 제2005-159(2005.5.30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과천시 고시 제2024-84(2024.6.12.)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(경미한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(공원:소공원36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