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(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)
공고 본문
홍성군에서 시행하는『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』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, 제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군보 및 홍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홍성군에서 시행하는『가곡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』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, 제21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군보 및 홍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