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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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‘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’ 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허가 및 출입통지를 공고합니다.2025년 4월 25일양 천 구 청 장
토지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‘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’ 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허가 및 출입통지를 공고합니다.2025년 4월 25일양 천 구 청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