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_송전선로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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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고시 제2023-165(2023. 10. 5.)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의왕시고시 제2024-138(2024. 8. 23.)호로 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 제2025-65(2025. 4. 15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_송전선로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