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동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개소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, 하동군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4개노선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공고 본문
하동군계획시설사업인 진교도시계획도로(중로3-1) 민다리길 보행로 건설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. 또한, 하동군관리계획(교통시설:중로3-1호선 외 14개노선)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오니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하동군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