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,녹지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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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, 녹지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,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김해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1-1-6호선, 녹지)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88조,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