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 군계획시설(시설:공간시설_소공원a 등)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의...
공고 본문
양구군 고시 제2025-97호(2025.11.26.)로 최초 결정된 양구 군관리계획(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양구군계획시설(시설 : 공간시설_소공원ⓐ 등) 실시계획 인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 하고,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