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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,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문[계룡 국민체육...

지역
충청남도 계룡시
유형
실시계획인가
공고번호
계룡시 고시 제2026-81호
등록일
2026-08-31
담당부서
도시건축과

공고 본문

충청남도 계룡시 고시 제2025-54호로 고시된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중로1-21호, 체육공원)사업[명칭: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「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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