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대로2-17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[아산IC진입도로(대로2-17호) 개설공사]
공고 본문
1. 아산시 고시 제2023-27(2023. 1.20.)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아산시 모종동, 신동 일원에 「아산IC진입도로(대로2-17호) 개설공사」를 위한 도시계획시설(대로2-17호)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「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025년 5월 30일 아 산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