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59호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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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고시 제2017-179호(2017.4.28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근화동 796-25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59호 주차장)사업에 대하여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춘천시 고시 제2017-179호(2017.4.28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근화동 796-25번지 일원의 춘천 도시계획시설(교통시설: 59호 주차장)사업에 대하여,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