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의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 도서는 광주시청 체육진흥과,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