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현1지구 도시계획시설(제1호 소공원) 조성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780-3번지 일원 신현1지구 도시계획시설(제1호 소공원) 조성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(변경)인가 내용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2.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