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설봉근린공원)(공원시설:이천중리유적전시장) 실시계획인가 고시
공고 본문
이천시 관고동 산67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설봉근린공원:이천중리유적전시장)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이천시 관고동 산67-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설봉근린공원:이천중리유적전시장)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