덕계동 도시계획도로(소로2-동118호선) 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공고 본문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 덕계동 665-1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동118호선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인가 조건 부여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☎031-8082-654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