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(어울림그린센터 주차장 조성사업)
공고 본문
대전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대전역 인근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『어울림그린센터 주차장 조성사업』에 대하여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(변경) 고시합니다.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(도시계획과 ☎042-251-4705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